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이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하여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ODYSSEY는 8월 9일부터, BENLY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국토부, BMW측에 차량화재관련 철저조치 엄중 요구


아래는 국토 교통부 뉴스 이다.




- 대국민 공개 설명회 개최 후 제출자료는 공개적으로 검증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06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 대표 및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하여 BMW측에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 및 화재발생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 CEO등 최고책임자가 충실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첫째, 이번 BMW 리콜대상 차량(42개종 106,317대)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리콜 지연사유 


둘째,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부실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집행 


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 제출된 기술근거자료, 리콜대상 산정근거, 원인분석 보고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EGR 리콜관련 분석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신속 제출 


셋째, 안전진단 후에도 부품교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콜 단축대책을 제시


넷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솔린 차량의 화재발생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 


다섯째, 불안한 차량 소유자 등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피해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번 BMW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국내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 화재 발생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또한, BMW측의 조치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및 리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국토교통부


페라리, 람보르기니, BMW 리콜 실시 (총 10개 차종 270대)



아래는 국토 교통부 뉴스이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7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 등 4개 차종 39대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 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정상적 작동이 되지 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되어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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