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등 5개 차종 1만6천 여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이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10-0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3.0 디젤엔진이 장착된 XF XJ 레인지로버 등 5개 차종 16,022대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리콜은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개최(9.18일) 결과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10.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해당차량은 10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하여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되며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10.8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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