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이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8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하여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ODYSSEY는 8월 9일부터, BENLY110는 8월 30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및 조정)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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