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쏘나타(LF), 지엠코리아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국토교통부에서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다.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이다.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7-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UN ECE R14 :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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