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한다고 발표되었다.




부서:자동차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3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Cooper 등 10개 차종 571대는 전조등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시동 시 전조등이 꺼져 야간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체로키 50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품의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6대는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 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엔진 손상 및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 : 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장치 


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기블리 등 6개 차종 11대는 전면 서브 프레임*의 용접 결함으로 용접부가 파손될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이 어렵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현가장치(적정한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차체와 차축 사이의 연결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으로 암(arm)이나 로드(rod) 등이 장착되어 현가장치를 구성 


해당차량은 6월 2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비엠더블유 코리아(주) MINI Cooper 전조등 제어 장치 17.08.18.∼’17.11.10.
MINI Cooper Clubman 17.08.16.∼’17.10.24.
MINI Cooper Convertible 17.09.08.∼’17.10.24.
MINI Cooper D 17.08.21.∼’17.10.17.
MINI Cooper D Clubman 17.08.24.∼’17.10.11.
MINI Cooper D five-door 17.08.18.∼’17.10.17.
MINI Cooper five-door 17.08.17.∼’17.10.18.
MINI Cooper S Clubman 17.08.18.∼’17.09.16.
MINI Cooper SD Clubman 17.08.21.∼’17.09.22.
MINI John Cooper Works 17.08.19.∼’17.10.25.
에프씨에이 코리아㈜ 짚체로키 연료공급호스 17.09.02.∼’17.12.29.
한불모터스(주) Peugeot 508 1.6 Blue-HDi 캠샤프트 풀리 15.07.17.
Peugeot 308SW 1.6 Blue-HDi 15.03.10.∼’15.10.28.
Peugeot 308 1.6 Blue-HDi 15.01.20.∼’15.10.30.
Peugeot 3008 1.6 Blue-HDi 15.02.05.∼’15.11.04.
Peugeot 2008 1.6 Blue-HDi 15.10.31.∼’15.11.21.
Citroen Grand C4 Picasso 1.6 Blue-HDi 15.04.14.∼’15.10.22.
Citroen C4 Picasso 1.6 Blue-HDi 15.10.21.∼’15.11.06.
Citroen DS3 1.6 Blue-HDi 15.12.14.
(주)에프엠케이 기블리 디젤 전면 서브 프레임 17.09.26.∼’17.10.18.
기블리 17.09.25.∼’17.10.20.
기블리 S Q4 17.07.31.∼’17.10.24.
콰트로포르테 S Q4 17.10.18.
르반떼 디젤 17.10.23.
르반떼 S 17.09.20.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아우디, 벤츠 경유차 검사계획을 발표했다.


아래는 보도내용이다.





(참고) 환경부, 아우디·벤츠 경유차 검사계획


부서명 교통환경과


등록일자 2018-06-18



(대상차종) 국내 판매 중인 EURO-6 경유차 3개 차종



* 아우디 A6 50 TDI quattro(2,967㏄), 벤츠 C200 d(1,598㏄), GLC220 d(2,143㏄)

** 제작사별 동일 엔진·동일 배기량이 적용된 차종은 대표로 1개 차종만 선정



(검사절차) 차량 출고장(평택항(아우디), 화성(벤츠))에서 차종별 1대를 봉인하여, 검사장소인 교통환경연구소(인천)으로 이동 → 길들이기 주행(3,000㎞) → 시험


(검사방법) ①실내인증시험 조건 검사, ②실도로조건 시험, ③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확인·검증


검사일정


 

 

방 법

18.6.21.

평택항 출고장(아우디)

화성 출고장(벤츠)

각 현장에서 검사 차량 봉인

18.6.22.18.7.1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봉인된 상태에서 차량 길들이기 주행

(3,000km 내외)

18.7.16.

∼’18.10.

교통환경연구소

검증시험

실내인증시험 조건 검사

실도로조건 시험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확인·검증

18.10.∼‘18.11.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제작자로부터 기술적소명 검토

(문제된 제어로직 적용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

18.12.

환경부

검사 결과 발표


※ 영상취재를 원할 경우 각 수입사 출고장(평택항 및 화성)에서 취재할 수 있으나, 출고장 내부 진입은 불가하고 외부에서만 촬영 가능



환경부


환경부,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환경부에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에 대해서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를 착수한단다.

아래는 환경부 내용이다.

참고.....





교통환경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하여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 6백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요소수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6.21.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되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17.12.28 시행)'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구법은 3% 및 상한액 100억 원 적용).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써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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