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 300 - 연료소비율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제작(수입)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차명 E 300
생산기간 2015-12-21 ~ 2019-09-19
시정기간 2021-03-08 ~
결함내용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9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대상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 2(연료소비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리콜
시정방법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 제 43조의 2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고객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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