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맥시마 - 후방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관련 리콜

출처 국토교통부

제작(수입)사 한국닛산(주)
차명 맥시마

생산기간 2018-08-13 ~ 2018-11-01
시정기간 2020-07-27 ~


결함내용
시야 초기 설정(Default View)관련 법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나, 시행 이전 설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후방 모니터가 시야 초기 설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사용자가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설정값 (밝기, 대비, 검은색 레벨, 색조, 컬러)을 모니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정한 후 기어를 후진으로 전환할 때, 모니터가 필요한 초기값으로 재설정되지 않아 후망 모니터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


시정방법
점검 후 필요 시 오디오 헤드 유닛 교체 후 후방모니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본 조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실시 중인 리콜 대상 차량 중 이전 버전의 오디오 헤드 유닛이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시정조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리콜이므로 통지문을 받기 전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받은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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