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아래는 공표문이다.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ㅇ 적정 시간당 공임 : 25,383원~34,385원
ㅇ 적정 표준작업시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molit.go.kr/)에 게재된 표준작업시간으로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05.6.17)에 따름.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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